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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질문요,미성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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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자 | 통신 | 등록일 | 2026-05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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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이번에 독립해서 원룸에 인터넷이 필요한데 제 이름을 할수 있을까요? 미성년자면 가입이 안되는걸까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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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터넷가입관리자 (2026-05-20 09:22) | 삭제 |
| 안녕하세요 인터넷 솔루션 입니다. 문의주신 내용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~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도와드릴께요~ 대한민국에서 초고속인터넷(유무선 포함) 가입은 만 19세 이상, 즉 성인인 경우에 본인 명의로 가능합니다. ✅ 만 19세 이상인 이유는? 계약 법적 유효성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(부모님 등)의 동의 없이는 단독 계약이 불가능합니다. 통신사나 설치 대리점에서는 본인 명의 가입에 법적 책임이 필요한 만큼 성인을 기준으로 합니다. 위약금 및 약정 조건 처리 미성년자가 가입하고 위약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 소지가 생기기 쉬우므로, 통상 성인만 가입을 받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~ 법정대리인(부모님) 명릐로 가입 > 부모님 또는 보호자 명의로 가입후, 실제 사용하는 것은 자녀여도 무방합니다. > 이후에는 성인이되어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거나, 계약 유지도 가능합니다. 방통위 규제 적용 사례 > 통신사는 만 19세 미만일 경우 부모님에게 관련 고지를 하며, 청소년 요금제 자동 전환및 요금 고지 의무도 수행해야 합니다. 정리하자면! 만19세 이상> 가입가능> 본인명의로 가입가능 만14세~18세> 불가능> 부모님 동의 및 명의필요 만13세이하> 불가능> 법정대리인 명의로 가능 결론!! 만 19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로 자유롭게 인터넷 가입할수 있습니다 만18세 이하라면, 보호자 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연령 외에도, 속도, 요금제, 결합 할인등 궁금한 점 있으면,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주세요~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~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전화상담 또 이렇게 글 남겨주신다면 마음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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